[IT클로즈업] 이달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 입법예고…업계도 준비 태세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올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령(안)이 이달 중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2일 게임 업계 및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 등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와 산업진흥 간 균형적 접근이 이뤄진 시행령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구성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령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종료됐다.
앞서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에는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오는 2024년 3월부터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확률 정보 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정해지지 않았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TF는 최근까지 6~7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집중했다.
최승우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수석부회장 등이 업계 목소리를 대변했다. 학계에서는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용자 대표로는 문체부 2030 자문단 ‘드리머스’의 조희선 씨가 나섰다. 실제로 TF에서는 확률 표시 방법, 적용 대상 게임사의 범위, 광고 표기 방법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 절차는 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에 반영하는 과정이다. 당초 문체부의 해당 시행령 입법예고는 지난 9월 중 이뤄지는 것이 목표였지만, 장관 교체 이슈 등 개각 및 인사로 인해 예상 시점보다 더뎌졌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재 게임산업협회 회원사 등 업계 및 게임 이용자,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령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확률형 아이템 시행령(안) 확정 및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놓고, 게임 이용자 사이에선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다만 게임 업계에서는 해당 개정안으로 인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그간 게임 업계는 게임 아이템 확률 공시를 자율규제로 풀어가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최근 문체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나선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확률형 아이템 개정 관련 질의에 “협회 회원사들 목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 기업들과 경쟁해서 성공하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기업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는 부담은 최소화해 줬으면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달 중순 부산에서 국내 최대 게임쇼 ‘지스타(G-STAR)2023’이 열리는 만큼, 문체부가 지스타2023 개최되기 전 시행령 발표 속도를 빠르게 낼 것이라는 관망도 나온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니 현 시점으론 약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련 내용들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빠르게 결정돼서 시행령이 공개된다면, 업계도 전반적으로 대응 시스템 등을 빨리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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