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발기금 부과대상 확대, 평등원칙 위배 여부 살펴야”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미디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방송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이 곧 수술대에 오른다. 부과 대상이 확대될 지가 관건이다. 후보로는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방발기금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PP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세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 정책기획팀장(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희의원회관에서 배현진 의원실(국민의힘)과 한국미디어정책학회 주최로 진행된 ‘K미디어콘텐츠 진흥을 위한 합리적인 기금정책 운용 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방발기금은 2010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에 기금은 방송통신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을 지원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데 쓰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팀장은 방발기금의 경우 정책실현 보단 재정조달 목적에 부합한다며,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한계를 3가지 꼽았다.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평등원칙이나 비례성원칙과 같은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특별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에 국한해 부과돼야 하며, ▲국가의 일반적 재정 수입에 포함시켜 일반적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데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헌법재판소는 부담금이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며 “관련 헌재 판결문에 따르면 평등의 원칙은 결코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경우에만 평등원칙에 해당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방발기금 부과 대상 확대의 상대적 평등 위배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그는 지적했다.
김 팀장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례를 들면서 “카지노 사업자들이 여행업·관객이용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등도 관광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들에게만 기금을 부과하는 것은 평등원칙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지노는 관광사업 중 유일하게 허가사업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즉, 관광진흥개발기금과의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허가사업자가 아닌 PP나 OTT에 대한 방발기금 부과는 오히려 상대적 평등을 위배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방발기금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승인을 받는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다. 케이블TV(SO)·IPTV·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 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다.
한편 방발기금 대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운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에컨대 최근 5년간 방발기금을 부담하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소관 기관에 지원된 예산만 약 23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방위 박완주 의원(무소속)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집행하는 방발기금 중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국악방송 지원’, ‘언론중재위원회 지원’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은 약 430억원이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각각 국제방송교류재단과 국악방송, 언론중재위원회로 전부 문체부 소관 기관으로,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 한 번도 방통위의 소관 기관이었던 적이 없었으며 방발기금도 납부하지 않는다.
김 팀장은 “방발기금을 정보통신진흥 기금과 통합해 방송통신 진흥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라며 “또 방송 산업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해서 침체된 방송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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