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본격착수…野 “법적 근거 無·불법”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국내 최대 포털 플랫폼인 네이버를 향해 칼을 빼든 방송통신위원회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초 네이버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 보도와 관련해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선언한 데 이어, 본격적인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앞선 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일차적 판단을 내린 셈이다.
이에 업계 뿐만 아니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방통위 조사가 ‘총선을 대비한 포털 장악 움직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포털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지위에 있어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 입장이다.
25일 방통위는 이날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5일부터 네이버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해 왔는데, 이를 통해 네이버가 ▲특정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 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 결과 등에 개입하거나, 언론사 등에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러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따진다는 것이다. 만약 네이버에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00분의1)나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명시하는 금지행위에 따라 형식이나 계약상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는지 보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가짜뉴스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처럼 실제 가짜뉴스 같은 콘텐츠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은 이러한 방통위 행보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 불법적인 포털 규제라고 비판한다. 방통위가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정부‧여당의 방송장악에 이은 포털 장악 기도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방통위가 고시하는 부당한 행위 세부 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인 포털(네이버)과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언론사 간 문제와는 무관하다. 언론사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이용자(법 제2조 제9호)’에 불과해서다. 세부 기준 명칭에서도 ‘전기통신사업자간’으로 명명하고 있기에 방통위가 제시한 포털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당하고, 네이버에 대한 사실조사 행위는 불법이라는 것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 의견이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다룬 문제 제기들을 방통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답변 여부에 대해선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포털 사업자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이므로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카카오와 구글, 애플 같은 사업자들도 이전에 조사한 선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온라인 플랫폼업계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포털 사업자를 겨냥한 제재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방통위 조사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 이슈가 맞물리며 사업자 제재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부처가 조사권을 남용하게 되면 사업자로서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의 네이버 조사는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6월 말 원내대책회의에서 제기한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의혹에서부터 촉발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꾸려진 2018년 알고리즘 검증위원회 지적에 따라 인위적인 방식으로 언론사 순위를 추출해 알고리즘에 적용했다”며 그 결과 진보매체는 뉴스 순위 상위권으로 올리고 보수매체는 하위권으로 떨어트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알고리즘이 20여개 요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언론사 인기도는 전체 검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요소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언론사 성향을 구분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요소도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박 의원 지적대로 TV조선 기사 노출 순위가 하락한 것은 사실이나, 한겨레도 10단계 하락했고 경향신문과 오마이뉴스 순위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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