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신고 포상금 20억→30억원 확대… 금융당국,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정부는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행위를 엄단하기위해 기존 포상금 지급 규모를 크게 확대하고, 이상거래대응시스템도 개편하는 등 시장감시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검·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4개 기관이 함께 모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부서(자본시장조사단) 출범 10주년 기념식을 개최-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감시·조사·제재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의지를 확고히 하고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관간 상시 협업체계 가동 및 정보공유 대폭 강화하고, 기존 포상금 제도를 개편해 최고한도를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금감원 예상으로 집행되는 포상금을 2024년부터 정부 재원으로 전환하고, 익명 신고 도입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자진신고자에 대해선 과징금 등 감면한다. 증선위 등에 불법행위를 자진신고하고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의 최대 100% 감면된다.
이상거래 대응시스템도 개편한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9월중 상세방안을 거래소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 당국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 대한 혐의 적출 가능성을 높이도록 혐의적출 기준을 강화한다. 관련하여 시세조종 분석기간을 단기(최대 100일)에서 장기(6개월, 1년 등)로 확대한다. 또 작전세력 판단범위를 지역과 무관하게 “주문패턴이 유사한 경우”로 확대한다.
시장경보 제도도 개선해 장기 주가 상승(예: 1년간 200% 이상 주가 상승 등), 상위계좌 매수 과다 종목 등 시장경보 요건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밖에 조기적발 체계를 강화하기위해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에 대한 사이버 감시도 강화한다. 유튜브, 블라인 등 주요 SNS에 대한 정기 감시 대상을 확대하고, 주요 정보사항은 체계적으로 DB화해 불공정거래 적발에 활용한다. 10월중 상세방안을 마련해 K-OTC 시장감시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한편 금융 당국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위법 행위에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 조직·인력을 충분히 보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조사조직 전반의 기능․인력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금감원은 사건 유형별로 구분하였던 조사 3개 부서를 조사 1~3국으로 전환하고, 조사 인력을 70→95명 수준으로 증원한다. 또 온․오프라인을 통한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조직인 ‘정보수집전담반’을 신설하여 불공정거래 탐지 기능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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