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토큰증권, 기술혁신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금융당국이 토큰증권(ST) 비즈니스 관련 기술 혁신보다 '투자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핀테크 혁신 더하기 토큰증권 플러스' 세미나에서 금융위원회 현지은 자본시장과 사무관은 혁신의 전제는 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토큰증권은 증권에 관한 정보를 분산원장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업계에서는 새로운 자본시장 형성을 두고 기대하는 분위기가 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법이 정착할때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출 해야한다는 점과 토큰증권에 '투자한도제한'이 있다는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아왔다.
현 사무관은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실패 사례가 나타나면서 성장세가 꺾였다"라며 "규제 당국 입장에서 토큰증권 관련 투자자 보호가 제도 설계의 제1원칙이 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현재까지는 금융당국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자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운영 중인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상품을 제도화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인식해달라는 것이다.
현 사무관은 투자한도제한에 대해서도 토큰증권이 직관성이 떨어지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고 전했다.
현 사무관은 "토큰증권으로 인해 새로 등장하는 투자 상품은 기존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주식에 비해 직관성이 떨어진다"라며 "증권시장에서도 투자자 보호 1원칙이 동등성인 만큼, 토큰증권을 포함한 모든 자본시장에선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와 상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동등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투자한도제한은 금융당국이 구매자가 충분한 지식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다.
아울러 이날 현 사무관은 투자계약증권으로의 '보충성'에 대해서도 간략히 짚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를 갖춰야 한다. 여기에 보충성 원칙이 충족돼야 한다. 이 때 보충성 원칙은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명확한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충성은 투자계약증권이 지분증권, 채무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정형적인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비정형증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사무관은 "투자자의 인식 형태와 동일한 증권 형태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수요도 있고, 경제 성장과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감안해 유동화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투자계약증권이 등장했기 때문에 보충성을 어느 정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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