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SW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오래된 악습 폐기해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환경 개선 및 정당대가 실현을 골자로 하는 SW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SW진흥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에 SW 사업 과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 조정 등을 심의토록 돼 있다. 국가기관의 장과 SW 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과업심의위원회 미개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데다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등 조정을 위함 과업심의위원회 요청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설령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해도 공공사업 발주 전에 열리기 때문에 공공 SW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초의 발주사항과는 달리 빈번하고 범위가 넓은 과업변경이 이뤄지고 있어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도 문제시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SW 사업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사업의 기본설계 완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공공 SW 사업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 전반에 대한 편의성 제고와 산업의 시장 발전이라는 중대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공공 SW 사업의 무분별한 대가없는 과업변경은 정당한 사업대가 실현 저해 및 공공 SW의 품질하락으로 이어져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낡은 관행”이라며 “SW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악습을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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