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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사실상 허용? 과기부 고시안 개정에 업계 주목

이상일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그동안 대기업의 사업 참여가 제한돼 왔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7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공고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중견 SW기업들이 급박하게 의견서를 내거나 준비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시안에 담긴 지침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는 공공기관 기준 및 대상, 절차·방법 등과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예외사업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기관 등이 사업을 발주 시, 전체 사업 중 일부라도 SW사업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체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과기부는 전체 사업 중 ▲장비 설치 ▲망 구축 등과 같이 SW 사업과 직접 연관이 적은 타 사업까지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SW 진흥법이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 기업 규모에 따른 차별규제를 합리화한다는 내용, 특히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 과기부로선 정책 합리화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과기부는 현행 제도인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활용하면 사업 내 SW사업을 제외한 타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음을 고시를 통해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부의 안대로 고시 개정이 추진되면 SW사업과 직접 연관이 적은 장비 및 네트워크 등 타 사업의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는다.

중견 SW기업들의 발등엔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기부는 이번 달 안에 고시 개정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한 중견 SW기업 관계자는 “실무선에서는 공공SW 참여 자체가 어려워진다. 시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이라며 “SW사업이 장비 도입과 네트워크 구축과 필수불가결하게 연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각각 떼어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항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비 및 네트워크 등의 사업도 소프트웨어와 관련된다면 소프트사업의 범주에 포함된다. 시스템 통합(SI)의 의미를 간과한 것”이라며 “소프트웨어사업과 직접 연관이 적은 타 사업의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통해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지 않으면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른 분리발주가 가능해 대기업 참여가 제한없이 허용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과기부는 SW산업이 아닌 부분에까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원래부터 이 법의 취지가 아니며 명확하게 고시를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SW 진흥법은 SW 사업자인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규정으로 SW 개발과 타 사업을 분리해도 SW개발엔 온전히 SW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며 “SW 개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분리 발주하거나 분담 이행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을 발주하는 것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국가계약법에 원래 언급돼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분리 발주나 분담 이행을 하는 경우 발주처가 SW 부문이 아닌 사업을 발주한 경우 SW진흥법이 적용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양쪽의 입장 차이는 기본적으로 SW사업의 정의에 대해 정부와 업계의 인식차가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경우 SW진흥법에서 얘기하는 ‘SW’를 순수한 패키지 SW 등 제품으로 보고 있지만 업계에서 말하는 공공SW 사업은 사실상 SI가 수반된 인력 베이스의 IT사업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턴키로 보고 SW와 장비,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업계와 정부의 온도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과기부에선 SW와 장비, 네트워크가 긴밀하게 연결되는 사업의 경우 분리 발주하거나 분담 이행 방식의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업계에선 발주처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지난 24일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과 관련해 주요 중견SW들로부터 의견서를 받고 실제 대면으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의견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 질지 관심이지만 새 정부 정책기조를 거스를 수 없는 과기부의 입장을 고려하면 업계의 의견 반영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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