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14.8% → 6.5%로 갈아타기 성공" 사례도… 대환대출 인프라, 차츰 안정화
[디지털데일리 박기록 기자]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대출금리가 유리가 곳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 3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시스템 지연 및 오류 현상도 줄어들면서 안정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대출금리가 제시되는 황당한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31일 오전 9시부터 개시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현황을 중간 점검한 결과 6월1일 오후 4시 마감때까지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6월1일 하룻동안 대환대출 인프라를 통해 금융회사 간 총 2068건의 대출이동을 통해 약 581억원(잠정)의 대출자산이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동했다. 개시 후 2일간 누적 기준으로는 총 3887건, 총 1055억원의 규모라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실제로 이번 대환대출을 통한 금리 절감 사례들을 제시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기존 일반 신용대출 4800만원(금리 14.8%)을 받는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6.5%로 갈아탔고, 또 다른 사례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기존 일반 신용대출 3000만원(금리 19.9%)을 카드사의 14.4% 상품으로 갈아탔다. 또 카드사로부터 300만원(금리 18.5%) 카드론을 사용한 대출자는 8.72%의 은행 상품으로 갈아탔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 운영상에서 제기된 몇몇 문제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특히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대출조건을 조회한 결과, 낮은 금리의 상품이 뜨지 않거나, 오히려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추천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고신용자가 기존에 충분히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 현재 시점의 DSR 규제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을 보유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예: DSR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차주) ▲ 대출비교 플랫폼에 입점한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 중에서 '금융회사 시스템의 미흡으로 대출조건 조회결과를 전송하는 데 지연 또는 오류'로 인한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했다. 이는 개시 초반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 각 금융회사와 CB사가 일부 조회물량을 완전히 처리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 금융회사‧CB사의 안정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에게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주요 시중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현재는 대부분 안정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례가 감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은행권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기존 대출비교 플랫폼에서는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없었는데, 금융회사 앱의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 낮은 금리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사례에 대해서는 플랫폼에서 선택할 수 있는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한 마이데이터 가입 시, 대환대출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 조회하는 것 같다'는 질의에 대해 금융위는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을 조회하기 위해서 필요한 마이데이터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대출 외의 정보(예금 등)까지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는 마이데이터가 기본적으로 각 금융회사를 단위로 소비자의 모든 금융정보를 불러오는 구조임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가입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출 외의 금융정보를 확인하게 될 수 있으나 대출비교 플랫폼의 대환대출 서비스에서대출 외 정보는 활용‧저장되지 않는다"고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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