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작년 82.9% 통신분쟁 해결...5G 관련 대폭 늘어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0건 중 8건 이상의 통신 분쟁을 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는 지난해 총 1060건의 통신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835건을 처리하고, 이 중 82.9%인 692건을 합의 또는 수락 등으로 해결했다.
전체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부문의 경우 KT가 316건(39.2%)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자 10만 명당 신청 건수 또한 KT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부문 역시 KT가 106건(41.7%)으로 가장 많았으나, 가입자 10만 명 당 신청건수는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가 각각 1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신분쟁 신청 유형별로는 유·무선 전체 기준 이용계약 관련(43.9%)이 가장 많았고,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0.2%), 서비스 품질 관련(11.1%), 기타(4.8%) 순으로 나타났다.
무선부문은 중요사항 설명·고지 관련(46.9%)이 가장 많았고, 유선부문은 이용계약 관련 (75.6%)이 최다를 기록했다.
또한 5G 통신분쟁 신청은 2021년 245건에서 2022년 526건으로 대폭 증가한 반면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신청은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118건으로 감소했다.
전체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 75.6%에서 2022년 82.9%로 전년 대비 7.3%포인트 상승했다. 무선 부문은 9.5%포인트(72.6%→82.9%), 유선 부문은 2.6%포인트(82.8%→85.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G 통신분쟁 해결률은 2021년 58.7%에서 2022년 81.9%로 전년 대비 23.2%포인트 상승했고 통신서비스 품질 분쟁 해결률은 2021년 53.4%에서 2022년 52.7%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사업자별 통신분쟁 해결률은 무선부문의 경우 KT(85.6%)가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79.8%), SK텔레콤(76.2%) 순이었다. 유선부문은 LG유플러스(87.5%), SK브로드밴드(87.2%), KT(83.5%), SK텔레콤(75%)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5G 통신분쟁 사업자별 해결률은 KT(85.4%), LG유플러스(82.3%), SK텔레콤(77.2%) 순이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신청 건 중 단말기 값 거짓고지, 고가요금제 이용 강요, 서비스 해지 누락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사례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자정 노력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진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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