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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카카오 독과점 ‘질타’에...공정위, 플랫폼 M&A 심사 강화

이안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데이터 보호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독과점하는 행위를 막아야한다는 지적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자율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카카오 사태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 인수합병(M&A) 심사 기준을 보다 엄격히 개정하기로 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될 별도 독과점 심사지침도 마련한다.

◆ 플랫폼 독과점 관리·감독 필요...여야 ‘한목소리’=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네이버·카카오를 주축으로 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해 질타했다.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온라인 기업 독점을 방치하면 더 큰 재앙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였다고 본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수성에 맞는 특수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은 카카오가 진출한 업권별 독과점 실태 조사를 실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하기도 했다.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톡 광고로 얻은 매출은 2조5580억원이다. 카카오톡 점유율이 높아 이용자들이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카카오가 이용자 편의보다 수익 극대화에 집중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카카오톡이 국내 메신저 97%를 차지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타 분야에서도 공룡식으로 점령해가고 있다”며 “이런 점유율을 늘려가면 시장 전체가 카카오 없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택시 호출 시장에서 카카오 점유율이 80% 이상”이라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요구 조건을 내걸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해 보인다”고 발언했다.

◆공정위, M&A 심사 기준 강화·온라인플랫폼 심사지침 마련=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에 대개 공감하는 자세를 취하며 향후 기업결합 심사에서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 많은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게 사실이다”라며 “심사 기준은 매출액 중심으로 돼있어 신고 면제 형태가 많았으나, 이번 심사기준을 개정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특성에 맞게 일반심사로 공정거래성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간이심사’로 처리되던 플랫폼 기업 이종 혼합형 기업결합을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여부만을 확인하지만, 일반심사는 시장획정·시장집중도·경제 분석 등을 통해 경쟁 제한성을 중점적으로 따진다.

한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금년 내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에 대해선 “연구용역이 올해 말까지로 돼있다”며 “내년 상반기엔 개정을 마치는 일정을 계획한다”고 전했다.

◆ 자율규제 한다지만...“온플법 제정·동의의결 점검”=한 위원장은 독과점 규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자율규제에 대한 입장도 강조했다.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 해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선 플랫폼 사업자들 규제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공룡 기업들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실효성 있게 막기 위해선 자율규제만으론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네이버와 카카오 M&A 건수가 78건이고 카카오 계열사는 136개”라며 “공정위에선 온플법보다 자율규제 심의·규칙을 통해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도 아닌 지침 뿐이면 공정위는 소송에서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율 규제를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온라인플랫폼 개정 등 모법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김종민 의원은 온플법 목표가 기업 독과점 방지는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과 반독점 규제가 같이 가야한다고도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온플법 제정에 대해선 “여야 합의로 온플법 입법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또, 네이버·카카오가 계열사의 매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동의의결 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 위반혐의로 조사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시할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동의의결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이버·카카오 등이 괴물 기업이 돼 버렸다”며 “동의의결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제도를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 역시 “앞으로 잘 관리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감사 청구 여부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안나
anna@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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