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中企 AS 기준을 바꾼다…앳홈 ‘미닉스’의 특별한 CS 정책은

백승은
- 미닉스 미니 건조기, 한 달 안에 전액 환불 제도 선봬
- 미니 가전 라인업 확장 계획…미니 식기세척기·미니 의류관리기 등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나 환불은 골치 아픈 과정이다. 제품의 특수성에 따라 개봉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개봉하는 동영상을 반드시 찍어야 한다든가, 제품 불량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가전제품도 그중 하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전제품 환불에는 여러 조건이 붙는다. 구입 후 10일 또는 한 달 이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야 환불이 가능하다. 두 가지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100% 환불은 어렵고 일부 환불이나 무상 수리 등에 그친다.

국내 중소기업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는 조금 다른 기준을 내세운다. 미닉스는 지난해 ‘미니 건조기’를 선보이며 한 달 사용 후 100% 환불이라는 정책을 앞세웠다. 한 달 동안 미니 건조기를 사용해 보고 제품에 아무 이상이 없는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전액을 환불해 주는 제도다.

반품 후 제품 불량을 확인한 뒤 환불해 주는 식이라면 앳홈의 미닉스는 제품을 받아본 후 곧바로 환불을 진행한다. 통상 소요되는 기간은 일주일 이내다. 만약 제품을 담을 박스가 없다면 박스를 보내주기도 한다.

다소 파격적인 정책에도 실질적인 환불 건수는 많지 않다.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반품율은 0.9%에 불과한다.

앳홈에서 미닉스의 MD를 담당하고 있는 김미선 팀장<사진>은 지난 9월28일 <디지털데일리>와 만나 “처음 환불 정책을 내놨을 때 소비자 반응은 ‘반신반의’였다. 체험비가 있는 건지, 환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아닌지 질문하는 소비자도 많았다. 1년 이상 환불 정책을 진행한 현재는 좋은 반응이 여럿 나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 가전업체의 취약점인 사후관리서비스(AS) 역시 보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미닉스의 무상 제품 보증 기간은 2년, 핵심부품 보증 기간은 5년이다.

“현재 AS는 전국 29개 지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답변을 받아야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다소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가자 많다. 이 점을 감안해 홈페이지를 구축 중”이라고 김 팀장은 언급했다.


앳홈 미닉스는 ‘미니’에 집중하는 기업이다. 최근 가전업계에 들이닥친 불황에도 미니 가전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다.

김 팀장은 “가전업계 전반적으로 직격타를 맞은 것은 사실이다. 매출의 50%가 빠진 곳이 있을 정도”라면서도 “미닉스의 매출은 올해 오히려 늘었다. 1인 가구, 평수가 작은 집에 거주하는 다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미니 가전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미니 가전에 주목해 앞으로 꾸준히 라인업을 넓혀갈 계획이다. 올해는 미니 식기세척기, 내년에는 미니 의류관리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 팀장은 “시중에 판매되는 식기세척기나 의류관리기 등은 제품의 편리함이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비자는 집에 들일 공간이 없어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곤 한다. 미니 가전은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준다”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 문을 연 앳홈은 그 해 매출 60억원으로 시작해 2년 만에 200억원을, 2021년 매출은 470억원을 달성했다.

김 팀장은 “미닉스의 환불 제도는 제품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채찍질과 같은 것이다. 소비자가 써 보고 만족할 때까지 개선하겠다는 의지”라며 “앞으로 만들어갈 제품도 고객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찾아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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