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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꼭’ 재활용해야 하는 교체용 정수기 필터…어떻게?

백승은
- 지난 4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2022년 출고 제품부터 해당
- 정기관리 정수기의 경우 기존대로…자가관리 정수기, 개선 필요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올 상반기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며 교체용 정수기 필터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제품에 포함됐다. 정수기를 다루는 렌털업계에 재활용 의무가 더욱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나섰다.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총 15개 플라스틱 제품이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할 대상, EPR에 포함됐다. 15개 제품 중 교체용 정수기 필터도 있다. 2022년 출고된 제품부터 적용되며 재활용 의무율은 71%다. 즉 소비자가 사용한 교체용 정수기 필터를 제조 기업이 수거해 반드시 71% 이상 재활용해야 한다.

교체용 정수기 필터 이외에도 ▲산업용 필름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틸렌관 ▲폴리염화비닐 제품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파렛트 ▲플라스틱 운반상자 ▲창틀 및 문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물품이 포함됐다.

이중 산업용 필름은 교체용 정수기 필터와 같이 2022년 출고 제품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고, 나머지 13종은 2023년 출고 제품부터 적용한다.

▲코웨이 ▲LG전자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국내 기업은 개정안 시행 이전부터 교체용 정수기 필터에 대한 재활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방문관리 시 정수기 사용을 마친 교체용 정수기 필터를 수거하고, 수거한 필터를 재활용 업체에 맡겨 재활용하는 방식이다.

렌털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정수기 필터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회수해, 많게는 전체 출고된 정수기 필터 중 90% 이상을 회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기적으로 수리기사가 가정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필터를 수거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방문하거나 완전히 방문하지 않는 ‘자가관리 정수기’의 경우 필터를 회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코웨이는 지난해 말부터 자가관리 정수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필터 회수 서비스’를 론칭하기도 했다.

또 다른 렌털업계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방문 관리를 받는 정수기의 경우 원래대로 교체용 필터를 제때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이후 확 늘어난 자가관리 정수기는 아직 필터 회수 제도가 촘촘하지 않다”라며 “자가관리 정수기 시장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각 기업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재활용 제도 수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백승은
bse1123@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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