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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20㎒, LGU+ 품으로…할당가는 1521억원

백지영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LG유플러스가 마침내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품에 안게 됐다. 할당가는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1521억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은 4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3.40~3.42㎓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LG유플러스가 단독 응찰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2시께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하고 “5G 주파수 추가확보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고객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당초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3.42~3.7㎓ 대역 280㎒ 폭을 5G 주파수로 할당했는데, 당시 3.4~3.42㎓ 대역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할당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후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매 할당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초 진행 예정이던 주파수 할당 경매는 LG유플러스와 인접한 대역이었던 만큼 불공정 할당이라는 경쟁사의 반발 및 SK텔레콤의 3.7㎓ 이상 대역 할당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을 위한 연구반을 가동했고, 기존대로 3.4~3.42㎓ 대역에 대한 추가할당만 우선 진행키로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일 3.40~3.42㎓ 대역 20㎒폭 5G 주파수할당 공고를 냈다. 이번 LG유플러스의 단독 신청으로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할당신청 적격여부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할당심사를 진행한다. 할당 공고에 따르면 1개 사업자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통해 할당대상법인을 선정한다.

LG유플러스가 정부의 대가산정 주파수할당 심사를 통과할 경우, 주파수 할당은 11월 1일 이뤄진다. 주파수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다. LG유플러스는 과기정통부가 경매 최저경쟁가격으로 제시한 총 1521억원에 주파수를 할당받게 된다.

또한 LG유플러스가 해당 주파수를 쓰기 위해선 ▲2025년까지 누적 5G 무선국 15만국 구축 ▲5G 농어촌 공동망 2023년 12월 조기 구축 ▲신규 1만5000국 5G 무선국 구축 이후 할당 주파수 사용 ▲농어촌 지역에 한해 할당 즉시 주파수 이용 등의 조건을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번 주파수 경매에 불참한 SK텔레콤 측은 “오랜 고민 끝에 이번 3.4㎓ 대역 5G 주파수 경매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SK텔레콤은 국민편익 향상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당사가 요청한 주파수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백지영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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