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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플랜]② 5G 주파수 할당논쟁, 어떻게 진행됐나

강소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통신3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한 추진방향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힌 지 4개월 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당초 LG유플러스가 요청한 5G 주파수 3.40~3.42기가헤르츠(㎓) 대역을 할당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요청한 3.7GHz 대역에 대해서는 향후 통신경쟁 환경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반의 검토 의견에 따라, 세부 할당방안을 마련한 뒤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발표에 대한 3사의 반응은 제각각이다. 5G 주파수 할당을 둘러싼 3사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할당 논란이 촉발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5G 주파수 할당 논란은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주파수 3.40~3.42㎓ 대역 20㎒ 폭을 추가 할당해달라”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촉발됐다.

이 대역은 2018년 5G 주파수 경매 당시에는 전파 혼·간섭 우려로 할당이 유보됐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경매에 앞서 통신3사에 보낸 공문에서 “이번(2018년)에 유보된 20㎒ 폭은 향후 테스트 장비 등의 실측 환경이 갖춰진 이후 통신사업자 및 관계기관 합동의 실측을 통해 간섭 우려가 해소된 이후에 추가 공급할 계획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경매에선 총 300㎒ 폭 가운데 280㎒ 폭만이 할당됐다. SK텔레콤과 KT는 각각 3.60∼3.70㎓, 3.50∼3.60㎓ 대역 100㎒ 폭을, LG유플러스는 경쟁사보다 20㎒ 뒤지는 3.42∼3.50㎓ 대역 80㎒ 폭을 가져갔다.

이에 LG유플러스는 2021년 7월 소비자 편익 증진을 이유로, 이 대역에 대한 추가할당을 신청했다. 이후 과기정통부는 약 6개월 간 연구반 검토를 거쳐 같은해 12월 주파수 할당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LG유플러스만을 위한 추가할당이라며 반발했다. 경매로 나온 주파수 대역이 LG유플러스가 현재 이용 중인 대역(3.42㎓~3.5㎓)과 인접해있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만으로 해당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는 LG유플러스와 달리 다른 두 통신사의 경우 3.40~3.42㎓ 대역은 대역 간 거리가 멀어 쓰기 어렵다. 할당받더라도 무선국을 추가로 설치해 주파수 집성기술(CA)로 활용해야 하는 등 추가 투자가 필요해 과기정통부의 추가할당 결정은 불공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LG유플러스에 합리적인 할당 조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가 내건 추가할당 조건(최저경쟁가(1355억원+α)와 5G 무선국 투자)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3사 간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의 뜻밖의 제안으로 논쟁은 새 국면을 맞았다. SK텔레콤 역시 소비자 편익 증진과 3사간 공정 경쟁을 이유로 과기정통부에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청하면서다. SK텔레콤이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과기정통부에 제안했다.

결국 당초 2월 마무리 짓기로 했던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은 정부가 추가 검토에 들어가면서 연기됐다. 이후 4개월이 지나 과기정통부가 이날 LG유플러스가 수요를 제기한 대역에 대해 먼저 할당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향후 3사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7월4일까지 할당 신청을 접수받고, 할당 신청법인을 대상으로 할당신청 적격여부 심사를 거쳐 7월 중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강소현
ksh@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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