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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5G 주파수 추가할당…LGU+ 단독입찰 밟나

권하영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5G 주파수 추가할당을 둘러싼 통신3사간 눈치싸움이 오늘(4일) 절정을 맞는다. 정부 주파수 할당 신청 기한이 이날로 마무리되면서다. SK텔레콤과 KT의 견제 속에 LG유플러스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3.4~3.42㎓ 대역 20㎒ 폭에 대한 추가할당 신청을 이날까지 접수받는다. 할당 신청을 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당 신청 적격 여부 심사를 하고, 7월 안에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추가할당은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지난 2018년 과기정통부는 3.42~3.7㎓ 대역 280㎒ 폭을 5G 주파수로 할당했는데, 당시 3.4~3.42㎓ 대역은 주파수 혼간섭 문제로 할당에서 제외됐었다. 이후 혼간섭 문제가 해소되면서 LG유플러스가 추가할당을 요구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경매 할당을 진행키로 했다.

LG유플러스는 각각 100㎒ 폭씩 5G 주파수를 확보한 경쟁사들과 달리 80㎒ 폭만 가지고 있어 추가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현재 추가할당 대역과 인접한 3.42~3.5㎓ 대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집성기술(CA) 같은 추가 투자 없이 새 주파수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SK텔레콤과 KT는 이런 점 때문에 이번 할당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불공정 할당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들 회사가 보유 중인 대역은 추가할당 대역과 거리가 있어, 주파수를 묶는 기술인 CA 투자 없인 곧바로 주파수를 사용하기 어렵다. SK텔레콤은 공정한 분배를 위해 3.7㎓ 이상 대역도 같이 할당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그러나 SK텔레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3.4~3.42㎓ 대역에 대한 추가할당만 우선 진행키로 했다. 대신 인접대역을 보유한 사업자에 한해 조건을 추가로 부여했다. 1만5000국의 신규 5G 무선국을 구축해야만 추가할당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농어촌 공동망에서는 즉시 주파수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현재로서 LG유플러스의 참여는 확실시되고 있지만, SK텔레콤과 KT는 참여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CA를 위한 투자비까지 감수해야 하는 양사로선 할당 의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아직은 5G 트래픽이 수용 범위를 초과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주파수를 가져가야 할 수요가 있는 것도 아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이 경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LG유플러스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뛰어들어 경매가를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재할당 대가만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 입장에서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입찰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경매 최저경쟁 가격은 1521억원이다. 경매는 참여자가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오름입찰’ 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으면 ‘밀봉입찰’ 방식으로 정한다. LG유플러스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면 심사를 통한 정부 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그렇게 되면 LG유플러스가 어느 수준으로 가격을 써 낼지도 관건이다.

LG유플러스가 단독입찰하게 될 경우 경쟁사들 또한 대응 투자에 나서야 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일부에 국산장비(32TRx) 대비 성능이 뛰어난 화웨이 64TRx 장비를 구축한 상태로, 주파수 열위가 해소된다면 속도 경쟁에 앞설 수 있다. 경쟁사들은 삼성전자가 내년 초 출시할 64TRx 장비 발주를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르면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3.7~4.0㎓ 300㎒ 폭 추가 주파수 경매를 위한 전략 수립에 집중할 전망이다. 이 주파수의 인접대역인 3.6~3.7㎓ 대역을 사용 중인 SK텔레콤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KT도 중립적인 입장과 함께 일단 다음 주파수 할당 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권하영
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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