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T 장애 후속 대책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마련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 전국 통신장애 약 두 달만에 정부가 후속대책으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크게는 ▲모의시험체계 활용확대, 중앙 시스템 작업통제 강화 ▲AI 기반 업무 지능화 등 추진 ▲네트워크 구조개선,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 강화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를 위한 통신사간 백업체계 구축, ▲재난와이파이 개방, ▲소상공인 백업 등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 KT 네트워크 장애 사고로 인해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주요통신사업자,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산학연 중심의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TF를 구성하고 총 8회의 회의 및 외부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안정성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 발생 시 네트워크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발생 이후 네트워크장애 복원력 제고, ▲네트워크 안정성 제고 제도 개선의 4대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네트워크 오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의 시스템적 통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안전관리의 지능화를 높인다.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오류 예방·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국망에 영향을 주는 코어망 오류 예방을 위해, 모의시험체계를 활용한 사전검증을 코어망 전체 작업으로 확대한다. 승인된 작업자·장비·작업시간만 허용토록 작업관리 중앙통제를 강화하고, 통제 우회작업은 제한한다. 통신재난의 신속하고 통합적인 상황인지·대응을 위해 이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또, AI,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등을 통한 네트워크 안전관리 기술을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하고 활용을 강화한다. AI 자동관제는 가입자수가 많은 가정용 인터넷, IPTV 등부터 적용하고, SDN도 고객 개통업무 등 정형화된 업무부터 적용한다.
네트워크 안전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통신망은 계속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직접적인 시험과 연구를 통한 개선이 어려운 만큼, 통신사와 협조해 기간통신망의 사전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신망과 유사한 ‘디지털트윈’ 개발도 추진한다.
또,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서비스가 최대한 생존할 수 있도록 주요기간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코어망의 일부 장비에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오류가 전체장비에 확산되지 않도록 코어망 계층간 오류확산 안전장치(필터링 등)를 마련한다.
특히 지역망에서 발생한 오류가 타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입자망의 라우팅을 독립적인 자율시스템으로 구성하거나, 자동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는 정적(스태틱) 라우팅을 사용하여 지역별로 분리할 계획이다.
이번 KT 사례에서처럼 유선망의 장애가 무선망의 인터넷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무선망에서도 자사 유선망 외 재난 시 활용 가능한 인터넷 접속경로를 확보하는 유무선 접속경로 이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굴착공사로 인한 케이블단선, 정전,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장애유형에 대한 대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신사, 협회 등이 수집한 굴착공사정보(웹 자동수집 등)에 대한 공유DB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자체 등과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굴착사고를 예방하는 입법보완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전 시에도 최소한의 통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 옥내에는 다중이용건축물부터 비상전원단자 연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옥외에는 주요 사이트 중심으로 소형발전기 등을 추가확보해 예비전원을 확충·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아현화재 이후 추진 중인 중요통신시설(885개)에 대한 통신망 이원화, 전체 통신구(218개) 소방시설 보강 등 물리적 재난대응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통신사 상호 협력 체계도 강화한다. 전국적인 유선망 장애 시 무선망 이용자가 타사 유선망을 경유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통신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실제 장애발생 시 타사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한 통신사간 회선연동 용량증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지적 무선망 장애 발생 시 이용자가 기존단말을 통해 타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는 로밍 규모를 시도규모 통신재난에 대부분 대응할 수 있도록 1.5배로(현 200만→300만)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유무선 장애 시 긴급한 인터넷 사용이 가능토록 통신재난 위기경보 ‘경계’ 발령 시에 공공·상용와이파이를 개방한다. 현재 공공와이파이 7.2만개를 비롯, KT가 10.3만개, SK텔레콤이 8.8만개, LG유플러스가 7.6만개 등 총 34만개를 운영 중이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통합 식별자(Public WiFi Emergency)를 별도 송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백업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유선인터넷 장애 시 소상공인 휴대폰으로 테더링(무선통신)을 통한 POS 결제기기의 무선통신 기능을 개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 공용단말 등 관련기술 개발을 통해 재난 시 주회선을 대체해 서비스 제공시에만 요금을 부과하는 무선 백업요금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네트워크 장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SMS) 또는 SNS(카카오톡, 라인 등)를 통해 지체 없이 장애를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에 걸맞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의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장애고지의무,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용자 알 권리 보장과 통신사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대한 투자유도를 위해 통신사의 관리적·기술적 이행실적, 안정성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네트워크 안정성 조치현황 연차보고서(가칭)’ 공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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