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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라이트닷넷] 개정 아청법 시행··· n번방 재발 방지 가능할까

이종현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n번방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나왔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만 수십개 이상이다. 사회적 공분을 산 사안인 만큼 빠르게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친 법들의 시행 시기가 다가왔다.

2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의 개정안이 시행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수사기관과의 협조에 미온적이다. 텔레그램 사용 내역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수사에 제약이 많을 수밖에 없다. 텔레그램을 이용한 PC나 스마트폰을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 역시도 용의자를 확보한 이후에나 가능하다.

n번방 사태에서 수사기관이 집중한 것은 n번방 가입 내지는 디지털 성범죄물 거래에 쓰인 암호화폐 거래내역 확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n번방 운영자 및 판매자를 확보하고, 그와 거래를 한 사람을 되짚어가는 등의 방식이다.

다만 이와 같은 수사방법은 운영자(판매자)를 확보한 이후에 쓰이는 방식이다. 범죄 의혹이 확실시 되기 전에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수사기관이 나설 수 없다.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개정 아청법에서는 경찰이 n번방 운영자(판매자)에 신분을 위장한 채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장(함정)수사를 가능케 한 것이다.

법 시행에 따른 기대감은 높다. 여러 ‘n번방 방지법’ 중 이날 시행되는 아청법은 가장 실효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책이 되리라는 전망이다.

커뮤니티의 반응은 즉각적이다. 다크웹(Dark Web) 등지에서는 개정 아청법의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이에 관해 논의하는 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0월경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정보도 공유되는 상태다.

오는 12월에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법 역시 ‘n번방 방지법’으로 통한다. 복수의 n번방 방지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이종현 기자 블로그=데이터 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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