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등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린다. 하지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에 대한 견제 효력은 덜어지는, 사실상 ‘n번방 유통 방지법’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해당 법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에 대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의무가 부과됐다.
전년도 말 직전 3개월의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도 포함이다. 디시인사이드, 보배드림, 루리웹, 일간베스트 등 대다수 거대 인터넷 커뮤니티가 포함된다.
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다소의 애로사항이 있어 왔다. 대표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조치의무사업자에게만 전가된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조승래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 자료를 방심위로 제출토록 의무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 차단조치 후 불법영상물 여부를 방심위에 심의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포털과 커뮤니티 등 온라인에서 나타나는 불법촬영물의 재유통을 규제당국과 사업자가 통합적으로 대응하고, 임시 차단조치를 통해 불법영상물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조승래 의원 측 설명이다.,
조 의원은 “피해영상물의 빠른 차단과 재유통 방지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