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24일부터 ‘n번방’ 원천 차단 개시··· 개정 아청법으로 경찰 위장수사 가능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익명성이 강화된 다크웹(Dark Web)은 그동안 온갖 범죄의 유통처로 활용되는 ‘뒷세계’로 존재했다. 이와 같은 뒷세계 수사에 경찰들이 직접 뛰어든다. 오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함정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다크웹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9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해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물 수사에 한해 경찰의 함정수사를 허용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함정수사는 범죄 현장을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 현장을 포착하는 수사기법이다. 마약이나 성매매 수사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인데, 이 경우 피의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사유로 제한적으로 쓰인다. 일부 사건에서는 함정수사로 범인을 검거했지만 수사 방법의 적법성 문제로 기소가 되지 않는 일도 있다.

인터넷 공간에서도 함정수사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정 법에서 허가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활용이 어려웠는데, 이는 n번방과 같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범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다크웹의 경우 사용자가 방심하지 않는다면 범죄자를 특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9년 32개국 수사당국이 공조해 체포한 아동음란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의 운영자 손 모씨도 비트코인 거래내역이 아니었다면 추적이 어려웠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는 텔레그램을 중심으로 확산된 n번방도 유사하다.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통한 수사는 거래가 이뤄진 이후의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 사태가 커지기 전 조기에 수사를 해 피해 확산을 막는 방법이 필요로 했는데, 그 수단으로 많이들 요구된 것이 경찰의 함정수사다.

법 개정을 통해 경찰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판매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피해자가 많아지기 전에 범죄 사실을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크웹 사용자들도 법 시행을 두고 긴장하는 듯한 모양새다. 면웹에서도 접근 가능한 다크웹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포럼에서는 10월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글이 공유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법이 과도하게 남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기본권을 침해 여지가 있더라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만큼, 법에서 명시된 부분은 이해하나 이것이 다크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감찰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2019년 https 접속 차단과 궤를 같이 하는 문제다. 당시 정부는 불법 웹툰 사이트 등의 차단을 위해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법을 적용했는데, 당시에도 ‘사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반발 여론에 부딪힌 바 있다.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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