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혁신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도 유연화`
[디지털데일리 박세아 기자] 통신사업자(ISP)와 플랫폼 사업자 규제에 균형점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과거 ISP에 대한 규제를 플랫폼 사업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는 점에서다.
10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권호열)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와 함께 '디지털 트라이앵글 이니셔티브 2021(Digital Triangle Initiatives 2021)' 공동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KISDI 여재현 선임연구위원은 '플랫폼경제에서의 통신 네트워크'를 주제로 발표했다. 먼저 여 연구위원은 과거 통신사업자에게 가해졌던 규제를 똑같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 연구위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네트워크를 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구축도 어렵기 때문에 통신사업자에 가해지는 규제를 그대로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는 현실임을 전제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가 갖는 글로벌 사업 특수성으로 인해 현재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저 광케이블 네트워크 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있다"며 "과거 거대 통신사 주도 컨소시엄 위주 시장에서 구글 페이스북 등이 네트워크 투자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위원은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에 경쟁 요소의 지속적 투입이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현재 가시화되고 있는 5G 서비스를 위한 특화망은 새로운 거대 수익원 창출 효과 더해 타 산업과 유동적으로 융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수 있어 ISP와 플랫폼 간 해당 기술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촉매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4세대와 5세대 통신을 위한 기술 투자가 투자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사업자와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새롭게 이 분야에 진출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기술과 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ISP에 가해지는 규제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사후규제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시장 경쟁에도 기술이 공급되지 못하는 소외 지역과 분야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재원을 마련하고 보편적 역무를 통해 고도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생각도 추가로 전달했다.
이날 토론자였던 경희대 홍인기 교수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의했다. 통신의 사전규제를 기술발전이 요구되는 부분에 동일한 잣대로 적용하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홍 교수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제도와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숙달하고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다"며 "어디를 어떻게 규제해야 하고, 누구를 규제해야 할지 규제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네트워크 고도화가 플랫폼 성장의 필수 조건인 만큼, 네트워크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홍 교수는 "적절한 경쟁과 경직된 규제 완화 등은 플랫폼과 네트워크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며 "플랫폼 규제 완화를 통해 ISP도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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