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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복귀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쉬워진다

윤상호
- ‘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령 13일 시행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첨단 및 국내복귀 기업 자유무역지역(FTZ) 입주가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국무회의에서 ‘FTZ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13일 시행한다. 개정령은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첨단기업과 유턴기업 FTZ 입주를 위한 수출 기준은 30%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은 20%면 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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