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C, LG-SK 2차 소송 정상 진행…7월30일 예비판결 - SK이노, ‘LG엔솔 배터리셀 관련 994특허 침해’ 주장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특허침해로 제소한 2차 소송(337-TA-1179)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소송 예비판결은 오는 7월30일(미국시각) 예정이다.
2일 SK이노베이션은 ‘ITC 특허소송 제재 요청 거부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1일(미국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차 소송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2차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2019년 9월 시작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994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가 ITC 소송에서 금과옥조로 삼던 증거훼손 주장마저 기각한 것”이라며 “더 이상은 LG의 문서삭제 프레임은 통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LG는 해당 특허를 발명한 SK 구성원이 LG에너지솔루션의 기술을 참고했다고 누명을 씌우며 발명자가 참고 문서를 고의적으로 삭제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삭제했다는 기타 파일은 멀쩡히 보존 중이었고 인터넷에서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며 일반에 공개된 문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이 증명하는 것은 소송 본질을 다투기보다는 근거없이 과도하게 문서삭제 프레임을 뒤집어씌워 소송을 오도하려는 LG의 시도는 더이상 소송에서 먹혀들지 않게 됐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