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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특허 비침해’ 나비효과…LG, 특허 사업 모델 ‘흔들’ [IT클로

윤상호
- ITC, LG 특허 4개 중 3개 무효…中 ATL 합의 특허 포함
- 경쟁사, 라이선스 대신 소송 가능성↑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특허 침해로 고소한 건(3차 소송, 337-TA-1181)에 대해 예비판결을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득보다 실이 많아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 소송을 지속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월31일(현지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3차 소송 예비판결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을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미국 특허 ▲안전성강화분리막(SRS) 3건 ▲양극재 1건 총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평결했다. 최종판결은 오는 8월 예정이다. ITC는 예비판결을 최종판결로 유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ITC 3차 소송 예비판결은 LG에너지솔루션에게는 뼈아픈 결과다. SK이노베이션과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려다 다른 기업과 다툼에서 무기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소송을 통해 SK이노베이션에게 결정타를 날리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소송에 앞서 SK이노베이션을 영업비밀침해로 고소(1차 소송, 337-TA-1159)했다. 2019년 4월이다. 1차 소송은 지난 2월 최종판결이 났다. ‘SK이노베이션의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침해’와 ‘SK이노베이션 배터리 등 10년 미국 수입금지’를 얻었다. 이번 소송에서도 이겼다면 영업비밀에 이어 기술 침해로 공격의 고삐를 죌 수 있었다.

ITC는 ▲SRS 517특허 ▲SRS 241특허 ▲SRS 152특허 ▲양극재 877특허 총 4건의 특허 중 2건 ▲152특허 ▲877특허를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41특허 ▲152특허 ▲877특허는 무효라고 했다. 특허를 무효화했기 때문에 침해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효력을 인정한 517특허는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 회사로 라이선스 계약 등을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다. 2017년에는 ITC에 중국 배터리 회사 ATL을 SRS 특허 침해로 제소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판결로 이런 특허 사업 모델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졌다. ITC 판단은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장 ATL이 LG에너지솔루션과 합의를 갱신할 이유가 사라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517특허는 유효성을 인정받은 만큼 침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침해는 인정됐으나 무효로 판단받은 SRS 152특허 및 양극재 특허에 대해선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이 소송은 시작부터 SK이노베이션의 반발을 불렀던 건이다. SK이노베이션은 ITC 소송에 사용한 특허가 2014년 양사가 맺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양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에서 SRS 특허 침해 소송을 벌였다. 양사는 10년 동안 같은 특허로 소송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합의는 한국 특허에 한정한 것으로 이번은 미국 특허라 상관없다’고 일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10월 국내 법원에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2020년 8월 1심은 SK이노베이션이 패소했다. 2심을 진행 중이다. 이번 예비판결로 이 소송도 무의미해졌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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