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평가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준법감시위는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고 선언했다. 재판이 계기가 돼 출범했지만 독자적인 운영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21일 삼성 준법감시위는 ‘삼성 준법감시위 입장문’을 발표했다.
준법감시위는 “지난 18일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라며 “판결 판단 근거에 대해 일일이 해명하지 않겠다.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재용 부회장도 최근까지 이 점을 확인했다”라며 “위원회 목표는 우리 사회 시대적 요청과 일치한다.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 준법 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고 이에 대해서 위원회는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준법감시위는 정기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위원회 권고를 관계사가 수용치 않을 경우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도록 했다. 재권고 수용 여부도 이사회가 판단토록 했다. 이를 다루는 이사회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참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삼성SDS와 삼성SDI 내부거래 등 안건을 심의했다. 약 30여건 신고 등을 보고 받았다. 관계사 컴플라이언스 준법지원인 회의는 정기 협의체로 전환했다. 준법감시부서 실무자급 협의체 신설을 추진한다.
한편 오는 26일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SDS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7개사 대표이사와 간담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관계사 준법문화 정착 의견교환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