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美 ITC, LG vs SK 배터리 소송 판결 내년 2월10일로 연기

윤상호
- 최종판결, 3번째 연기…양사 협상 시간 확보


[디지털데일리 윤상호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소송(337-TA-1159, 1차 소송) 최종판결을 다시 연기했다. 내년 2월10일(현지시각)로 미뤘다.

9일(현지시각) 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1차 소송 최종판결을 10일에서 2021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3번째다. 최종판결은 당초 지난 10월5일에서 10월26일, 12월10일로 2회 연기했다. ITC는 판결 연기 이유는 공개치 않았다.

이 소송은 지난해 4월 시작했다. 예비판결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난 상태다. 최종판결은 60일 이내 미국 대통령 재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연기로 판결 효력 발효 시점도 2021년 4월11일 이후로 미뤄졌다.

LG에너지솔루션은 “ITC는 사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올해 ITC 판결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러한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참조로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까지 9건의 소송이 최종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라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2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위원회가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여부 및 미국 경제 영향 등을 매우 심도 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며 “분명한 것은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 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하여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ITC 판결 연기로 양사는 협상 시간을 벌었다.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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