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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5000원 갤럭시노트20, 어떻게 가능(?) 하냐고?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먼저 기계값에서 20% 빼드리고요. 제휴서비스 할인, 선택약정할인 모두 제외하시면 6만5000원 되세요 고객님. 현금 납부하실 필요 없이 약정기간 나눠서 청구됩니다.”

6만원대 갤럭시노트20, 20만원대 갤럭시S20 울트라 광고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특정 요금제 몇 개월만 사용하면 100만원을 훌쩍 넘기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단돈 몇 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카카오톡, 당근마켓, 네이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에서 이같은 광고가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출고가 120만원인 갤럭시노트20(기본형 모델)이 어떻게 6만원대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일까. 그동안 추석대란, 성지 등 스팟성으로 갤럭시노트20이 20만원대에 팔린적은 있었지만 10만원 이하 가격에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음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던 판매가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SNS에서 대놓고 광고를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 귀가 솔깃할 수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6만원대 갤럭시노트20은 사기다. 소비자 기망이고 단말기유통법 위반으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대상이다.

기자는 한 SNS에서 이 광고를 보고 구매문의를 접수했다.

몇 시간 뒤 온 전화. 해당 유통점 직원은 설명을 하겠다며 속사포처럼 빠르게 혜택을 설명했다.

일단 기계값에서 20%인 23만9800원을 빼주겠다고 한다. 그리고 제휴서비스 할인으로 36만원을 마지막으로 선택약정할인으로 53만4000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하면 출고가 120만원 갤럭시노트20은 6만5000원이 되는 셈이다. 부가서비스도 없고 8만9000원 요금제 4개월만 유지하면 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개통을 도와주겠다고 채근한다.

문제는 선택약정할인 53만4000원. 선택약정으로 53만4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8만9000원 요금제를 24개월간 이용해야 한다. 앞서 말한 4개월 유지와는 말이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 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온전히 할인을 받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저가 요금제로 낮추면 당연히 할인금액도 줄어든다.

무엇보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요금의 25%다. 이는 통신사나 단말기 제조사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을지 요금할인을 받을지를 선택하는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영업사원은 말을 바꾼다.

선택약정할인을 빼더라도 60만원 가량을 빼주는 것이니 나쁠 것이 없다는 논리다.

현재 SK텔레콤의 T다이렉트샵에서 갤럭시노트20의 공시지원금은 48만원이다. 추가지원금 7만5000원을 합하면 공식 지원금은 55만5000원이다. 차이가 크지 않다. 유동적인 유통점의 판매장려금을 감안하면 공식 판매가격보다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다.

또 다른 유통점에서는 휴대폰을 48개월 할부로 계약하면서 2년뒤 중고폰 반납을 조건으로 한 잔여기간 할부잔액 등을 가격 할인인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자는 매월 48개월 휴대폰 할부금액과 고가 요금, 중고폰 보상프로그램 가입액 등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6만5000원으로 단말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다.

위의 사례들은 단말기유통법상 ‘서비스 약정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기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한 행위’에 해당된다. 6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3사에 해당 사이트 판매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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