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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앱에 운전면허 ‘쏙’…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5건 승인

채수웅
- 과기정통부, 규제샌드박스 과제 5건 승인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내려졌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가 신청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의 모바일 운전면허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신청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가 부여됐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6월말 지정된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건과 유사하다.

이번 임시허가로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해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키친엑스가 신청한 배달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가,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가 싱텅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에는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한편, 2019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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