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12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서명법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8월 28일 법제처 국민참여 입법센터에 공개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전자서명법에서는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의 개념이 삭제된다. 그동안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하던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사라짐에 따라 ‘전자서명 춘추전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예고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개정 전자서명법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 촉진을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에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와 평가기관 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명시됐다. 또 국제통영평가의 선정기준이나 신원확인의 기준과 방법,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도 안내했다. 시행규칙의 경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사실 표시와 신원확인의 기준 및 방법, 인증업무준칙의 작성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0월 8일까지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또한 오는 9월 11일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해 국민 및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고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국제통용평가 고시 등을 12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시점에 맞춰 제·개정을 추진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자서명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전자서명 시장경쟁 활성화 기반이 조성돼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 및 서비스가 출현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전자서명 이용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