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적기발주와 원격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는 공공SW 구축사업에 대한 발주관리 강화와 원격지 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고시를 통해 1억원 이상 모든 공공SW 구축사업을 대상으로 발주자는 차년도 SW 개발사업의 예상 발주시기를 전년도 9월말까지 조기 결정해야 한다. 또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준비도 사업시행년도의 연초가 아닌 전년도 9월말까지 앞당겨 착수하게 된다.
공공SW 구축사업 작업장소를 사업자가 제안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찰과정에서 SW사업자가 희망하는 작업장소를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안·품질관리 우수사업자에 대해서는 원격지 개발을 우대해 비대면(언택트) SW사업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개정 SW진행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SW업계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공공SW 사업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