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며 적지 않은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두 법의 후속 조치다.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법인 만큼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법 적용의 대상 ▲적용해야 할 기술적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해 크고 작은 논란이 이어졌다.
해당 법이 아이러니한 점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n번방 방지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법은 인터넷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막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일반에게 공개된 인터넷 공간이 조치 대상이다 보니 실제 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이나 확산을 거든 다크웹에 대한 규제 기능은 수행하지 못한다.
n번방 방지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되거나 나쁜 법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방향은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바다.
n번방 방지법이라는 명칭은 “n번방 방지 효과도 없으면서 왜 n번방 방지법이냐”는 등의 논란을 불러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일찍이 이런 데 대한 문제점을 인식했다. 법 통과 직전 논의가 무르익었을 즈음부터 n번방 방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해왔다.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온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법 이외에 ‘진짜 n번방 방지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