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12일 정부는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행정안전부와 병무청은 지난 4월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왔으며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다.
이에 양 기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회복무요원 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정보시스템 관리·운영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는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 승인을 얻어 제한적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한다.
행안부, 병무청, 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사회복무요원의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범죄경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축소한다. 현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재난대응 등 현장 및 사회서비스 분야로 전환·재배치한다.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를 강화한다.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은 최소한의 범위로 부여하고 사전 등록된 PC에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개인정보 조회·열람 모니터링을 강화해 매월 정보시스템 접속 기록과 개인정보 조회·열람기록을 확인·점검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