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경찰이 ‘n번방’에 가입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운영자가 아닌 성착취물 구매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첫 사례인 만큼 실제 공개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된 피의자 30대 남성 A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1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다.
해당 남성은 n번방 운영자 ‘켈리’에게 성착취물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단순 구매뿐만 아니라 다수의 불법촬영 및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등 직접적인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청소년보호법의 음란물 제작과 음란물 소지 및 아동복지법 성적학대행위, 성폭력처벌법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총 6개의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에 A 씨는 춘천지방법원에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이 A 씨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반면 이를 기각할 경우에는 경찰의 발표에 따라 3일 오후 강원도 춘천경찰서에서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때 신상이 공개된다.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는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인 A 씨의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도 줄줄이 공개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강원지방경찰청은 n번방 성착취물 구매자 13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성착취물 211~1만4190건을 1만~30만원에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구매자들의 연령대는 20대 104명, 30대 17명, 10대 7명, 40대 이상 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