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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 D-1…검찰 여론전 ’구설‘

윤상호
- 삼성, ’유죄 심증 전제 검찰 피의 사실 공표 부당‘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에 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가 검찰의 수사 정당성 등을 평가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각각의 주장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지가 승부처다. 하지만 검찰이 피의사실 일부를 흘려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4일 삼성전자는 ‘SBS 6월24일자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입장을 배포했다. 이날 SBS는 2015년 삼성이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또 합병에 반대했던 엘리엇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이 부회장이 주도했다는 정황도 검찰이 알아냈다고 전했다.

삼성은 ”이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골드만삭스 제안으로 엘리엇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올 데이 대책회의를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려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에 대한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작년 12월부터 피의사실공표 금지를 시행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검찰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삼성도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삼성은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의혹 보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사심의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한 현안위원 15명을 대상으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사안을 설명한다.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결정 내용은 권고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없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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