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LA 열차 탈선사고 보험 소송戰 ‘합의 종료 임박’
[디지털데일리 황대영 기자] 현대로템이 지난 2015년 미국 캘리포니아 옥스나드 시에서 발생한 통근열차 탈선사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미국 보험사로부터 피소된 보험금 환수 소송이 5년 만에 종결을 앞두면서다.
지난 9일(미국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중부 지방법원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현대로템USA, 남부 캘리포니아 광역철도청(이하 SCRRA)는 아치 전문 보험회사(Arch Specialty Insurance Company, 이하 아치)와 최종 합의안 서명을 앞두고 있으며, 6월 중순 공식 소 취하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5년 2월24일 캘리포니아 옥스나드시에서 발생한 메트로링크 통근열차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통근열차가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하면서 탈선해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무원·승객 33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메트로링크 운영기관인 SCRRA를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의 핵심은 아치가 현대로템을 방어하기 위해 지출한 수백만달러 규모의 법률비용에 있다. 아치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대로템과 체결한 상업용 일반 책임보험(CGL) 계약에서 방어 비용이 보험한도 내에서 차감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4년 보험계약서에는 이 조항이 실수로 누락됐고, 이 때문에 아치는 보험한도 초과분까지 부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치는 지난 2020년 소장을 내고 ▲해당 보험계약의 정정(Reformation) ▲초과 방어비용에 대한 전액 환급(Reimbursement)을 청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반면 현대로템 측은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방어 비용 차감을 포함하기로 상호합의가 있었고, 계약 문서상의 오류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같은 입장 차이로 2020년 11월 이후 양 측은 약 5년간 법적공방을 이어왔다.
지난해 9월 양측은 모든 당사자 및 보험사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 초안에 잠정 합의했으며, 이후 조정 절차와 문안 협의를 거쳐, 올해 5월 최종 합의서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다. 지난 9일 양측은 법원에 제출한 공동 현황 보고서를 통해 “모든 서명은 현재 수집 중이며, 최종 서명이 완료되는 즉시 소 취하 서류 제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은 오는 6월18일까지 최종 소 취하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양측이 서명을 마치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할 경우, 2015년 사고로부터 이어져온 법적 분쟁은 10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현대로템 관계자는 “당사자간 조정이 성립돼 양측이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며 "(해당 소송은) 잘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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