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방통위,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할 것”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번 유통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물의 재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20일 국회에서 가결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산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 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방통위는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과 협력해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가칭) 표준 DNA DB’를 개발해나갈 계획이다.

DNA는 변하지 않는 영상 고유의 특징점이다. 동영상이 수정 또는 조작되더라도 DNA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성범죄물이나 저작권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보안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개정법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대상이나 범위, 적용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수준 등은 담겨있지 않다.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최 사무처장은 “시행령에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용자 수 등을 감안해 적용할 예정이다. 어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할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대해서도 DNA DB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금칙어를 적용할지 말지, 어떤 수준으로 할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방통위는 해외사업자에게는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실시를 해나겠다는 방침이다.

국제 공조 등이 즉각적인 대응 방안은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최 사무처장은 “방통위의 대책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막는 대책”이라며 “비공개된 대화방이나 다크웹 등은 경찰청이나 법무부 등이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논의할 예정이다.

최 사무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 등을 통한 빠른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중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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