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수웅 칼럼

[취재수첩] 21대 과방위여 선배 전철 밟지 마시라

채수웅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숙원, 현안, 또는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ICT 관련 법안들이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다수 통과됐다.

식물국회, 역대최악 소리를 듣던 20대 국회 입장에서는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고 21대 국회도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됐다.

소프트웨어(SW) 산업 활성화와 SW 교육지원을 강화하는 SW산업진흥법은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법안 중 하나다. 특히, SW 업계 숙원 중 하나인 원격지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업계의 환영을 받았다. 4차산업혁명의 근간인 SW 경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로 공인인증서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보안강화라는 이면 속에, 공인이라는 이름 하에 표준웹 환경구축을 방해하는 주범으로 몰린 공인인증서는 이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수단과 무한경쟁하게 됐다.

2001년부터 정보통신부가 폐지논의를 시작했던 요금인가제도는 20년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배력을 적절히 제어하며 전체 시장을 균형 있게 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불필요한 규제로 평가됐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남아있었던 요금인가제도 결국 20대 국회 끝자락에서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구글, 넷플릭스 등 그동안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세금, 망안정성 등은 외면하던 글로벌 CP들에 대한 생떼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그동안 역차별을 받았던 국내 CP와 국내 네트워크의 무임승차를 방지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통과된 ICT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법안을 꼽으라면 단연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 책임 부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일 것이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물론, n번방 근원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사업자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21대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주요 ICT 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것은 환영할만 하다. 하지만 이번 회기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n번방 이슈에 다소 묻어간 느낌도 없지 않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 논의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회기를 넘기며 자동폐기됐던 법안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서 21대 국회는 더욱 속도감 있게 법안처리에 나섰으면 한다.

특히 앞으로 ICT와 미디어 등을 맡게 될 과방위 위원들은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ICT 업계의 아우성을 잘 경청하고 살펴보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여야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희망한다. ICT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 빠르게 변하는 분야다. 어렵다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고 자꾸 미루면 우리의 ICT 경쟁력도 뒤로 후퇴하게 된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채수웅
woong@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