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본회의에 계류 중인 9건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계류 중인 안건 1609개를 합한 1618개의 법안이 20일 하루 만에 논의된다. 이날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통과를 기다리는 법 중에는 정보기술(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법이 다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및 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긴 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SW산업진흥법)이다. 이 법은 업계와 종사자 모두 통과를 염원하는 숙원 법안이다.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이른 통과가 예상됐으나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넘는 데 2년 가까이 걸렸다.
3월5일 국회 과방위의 문턱을 넘은 SW산업진흥법은 ▲지역별 SW산업 진흥 ▲SW창업 활성화 ▲SW 지적재산권 보호 ▲SW 인력 양성 ▲SW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 ▲SW 융합 촉진 ▲SW안전 확보 및 SW안전 산업 진흥 ▲SW교육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 추진 허용 ▲상용 SW 활용 촉진 등 SW업계를 위한 ‘종합선물세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SW 분리발주가 가능해지고 SW 사업자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페이퍼리스’를 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문서법)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을 강화하고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화문서가 보관될 경우 전자화대상문서(종이문서)의 폐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중에게 ‘공인인증서 폐지법’으로 친숙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서명법)도 통과가 예고된 상태다.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법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전자서명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궁극적으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지만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안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기술이 등장하기까지의 과도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다.
개정법의 일부 문구에 대한 불만족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이 문제 삼은 것은 개정법 6조에 ‘국가는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 의장은 “법령에 생체인증과 블록체인 등으로 수단을 기재한 것이 매우 아쉽다. 앞으로 수많은 전자서명이 등장할 텐데 그때마다 법령에 그 방식의 이름을 넣을 수는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특정 방식을 기재하지 않고 ‘다양한 전자서명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도로 갈음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서명법에 대해 다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법 개정 자체에 대한 반대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산업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