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본회의에서 정보기술(IT) 업계 관련 복수 법안이 통과됐다.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만 넘겼다.
법사위 문턱을 넘은 IT 관련 법은 소프트웨어(SW)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이하 SW산업진흥법)을 비롯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전자서명법)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 등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제출한 대부분의 법안은 큰 잡음 없이 통과됐다. 다만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가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처벌규정을 대통령령으로 두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법에 무제가 많은 만큼 21대 국회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n번방과 관련해서, 제작 등이 문제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을 막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필요하고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성 착취물의 출발은 대부분은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생성된 성 착취물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2차 유포됨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공개된 곳에 유포되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자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 착취물 2차적 유포 방지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금 의원은 “백혜련 의원이 그렇게 말하니 법안 통과를 반대하진 않겠다. 다만 애매한 법을 두는 것으로 우리가 n번방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든 것처럼 착각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과거 카카오의 이석우 대표가 기소된 사례가 있듯 현행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며 “법률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법안이 과연 n번방 방지에 효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법으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텔레그램 등 우리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외국 통신사업자에게 빠져나가게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법안들이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상태다. 20대 국회는 임기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3시에 열 예정이다.
한편 2018년 11월 KT 아현지사 화재를 계기로 발의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중복규제 등에 대한 이슈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