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정책

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사업자도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 책임져야”

이종현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음란물 유통 방지 책임 부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통과됨에 따라 법의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이 통과됐으나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인터넷업계 등이 해당 법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크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n번방의 근원지인 텔레그램 등 해외 사업자는 견제하지 못하고 애꿎은 국내 기업만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이 대표적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본회의에서 “성 착취물의 출발은 대부분은 텔레그램 같은 비밀대화방에서 이뤄지는데 여기서 생성된 성 착취물이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2차 유포됨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공개된 곳에 유포되면 피해가 훨씬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업자도 현재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 착취물 2차적 유포 방지를 분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2항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대목도 문제시돼 왔다.

인터넷업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령에 맡김으로써 어떤 기술이, 어디까지 적용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차원에서 불법음란물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이에 방통위는 법 통과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조치의무 사업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시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안에 반영했다”며 “불법촬영물 등이 주로 유통되는 서비스 유형과 규모를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사업자가 해야 할 기술적·관리적 조치로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 기능, 경고문구 발송 기능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과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재유통 방지에 활용할 ‘(가칭) 표준 DNA DB)’를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현 기자>bell@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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