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결합 관전포인트로 떠오른 알뜰폰 부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 공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
10일 공정위는 LG유플러스에게 양사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LG유플러스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2주 내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심사보고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KT향 헬로모바일 가입자 보호방안 마련 ▲방송 8VSB 요금인상 금지 ▲채널 수 축소 금지 ▲채널 개선방안 마련 ▲단체계약 일방적 해지 금지 ▲상호사업자 간 영업 겸영 제한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CJ헬로 알뜰폰 가입자 대부분은 KT 망을 사용한다. LG유플러스로 가입자를 강제로 전환시키지 않도록 보조금 차별 등을 금지하는 등 가입자 보호장치를 강구하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해야 한다.
앞서, 지난 2월 LG유플러스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중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다. CJ헬로 인수 후 총 가입자 수는 총 789만명으로, 24.5%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면서 LG유플러스-CJ헬로는 KT-KT스카이라이프 31%를 추격하는 2위에 올라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