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칼럼

[취재수첩] 이용자 외면한 승소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페이스북이 이겼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의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 손을 들었다. 찜찜하다. 통신사와의 망 이용대가, 국내 IT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 이해관계로 얽힌 복잡한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영 개운치 않다.

가장 중요한 이용자가 빠졌던 까닭이다. 방통위가 밝혔듯, 이번 소송에서는 접속경로 변경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다퉜다.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협상을 하던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경로를 해외로 변경했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내 이용자에게 돌아갔다. 당시 사용자들은 접속지연을 호소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페이스북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은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도 네트워크 품질 저하를 일으켜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방법은 없다. 그야말로 글로벌 CP에 대한 면죄부다.

또한, 페이스북 측은 고의성이 없다는 점과 함께 ‘현저한 피해’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평소 대비 응답속도가 4.5배 느려졌지만, 이러한 속도저하는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면, 이용자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이번 판결은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글로벌 CP는 통신사 등과 망 이용대가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협상한다. 필요할 때마다 이용자를 볼모로 삼고, 질타는 통신사와 한국 정부에게 넘기면 그만일 지도 모른다.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어느 때에도 이용자는 보호받아야 한다. 시장이 변화한 만큼 이제는 이용자를 지키기 위해 통신사뿐 아니라 글로벌 CP도 들여다 봐야 한다. 그들에게 한국 사용자를 무기로 쥐어줘서는 안 된다. 다행히 방통위가 항소를 결심했다. 2심 선고를 기다려본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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