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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화재조사‧참고인 출석 방해 의혹, 황창규 KT 대표 ‘진땀’,

최민지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고 원인을 은폐하기 위해 소방청 조사를 방해하고, 참고인의 청문회 출석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KT 화재원인 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일부 과방위 의원들은 KT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위법 행동을 했을 경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소방청이 제출한 ‘KT통신구 화재 조사경과 일지’에서 소방청의 화재원인 조사 당시 KT의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조사방해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해 11월24일 발생한 KT 화재가 인입통신구에 설치된 환풍기 배전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T화재 조사 일지를 보면 소방청은 전기적 장치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 계속 늦어지자, 지난해 12월6일, 화재가 발생한 인입통신구 관리책임자인 KT서대문지사 CM팀에게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홀딩하고 있는 부서를 알려달라고 요청한다. 박 의원은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서대문지사 이상 상급 부서에서 관여한다는 사실을 소방청이 감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소방청 일지에 따르면 서대문지사 CM팀 차장은 “제출 자료는 본사를 통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CM팀장 면담조사 일정을 잡는 것조차 본사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전기적 장치와 관련 없는 홍보 관리부서와 상의하도록 안내했다고 나와 있다. 소방청은 1월18일 기기제원 및 내부 구성도는 물품 재원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해야 하는 자료를 받지 못했고, 전력케이블 부하용도 전기배선 자료 확인도 안 된 채 현장 조사를 마쳤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소방청 조사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KT를 고발할 것을 검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소방청에 수사방해 사실 여부에 묻자 윤영재 소방청 소방령은 “일부 자료가 오지 않아 일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실제, 소방청이 요구한 자료는 약 20일 늦게 도착했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도 KT가 소방청 조사와 관련해 출입거부와 자료제출 거부를 했을 경우, 형사처벌 조항에 따라 해당 관계자에 대해 소방청에서 고발조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윤영재 소방령은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자료제출이 늦었다는 이유로 고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황창규 KT 대표는 “죄송하지만 사고와 모든 화재에 관한 원인규명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강조해왔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소방청이 거짓말을 한다는) 그런 주장은 아니지만, 계속 지원과 협조를 해 왔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참고인 불출석과 관련해 KT 외압설을 주장했다. KT 하청업체 김모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KT가 협력사 불이익을 내세워 청문회에 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KT의 직‧간접적인 외압 때문에 김모씨가 불출석하게 됐다”며 “청문회까지 나가면 계약에서 탈락시키고 가족과 동료직원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사실상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KT가 협력사에 불이익을 언급한 공문을 보냈다며, 청문회를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 과방위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 위원장도 KT 외압으로 참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까지 해야 할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그런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고, 추후 확인해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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