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6400억원 세금 납부하는 애플, 승기잡은 프랑스…'디지털세' 잰걸음 신호탄?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프랑스가 애플을 상대로 승기를 들었다. 애플은 10년간 체납된 세금 5억유로, 한화로 약 64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프랑스 정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프랑스는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 부과에 앞장서고 있는 나라다. 애플을 시작으로 디지털세 포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게 될 것인지 전세계 IT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프랑스 정부와 애플은 5억유로 체납세금을 확정하고, 이를 납부하기로 결정했다. 애플은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두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아일랜드 본사로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디지털세와 관련돼 있다. 프랑스는 올해 1월부터 디지털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과세규모를 5억유로로 전망한 바 있다. 일부 EU 국가 반대에도 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세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아마존에도 2억200만유로 미납세금 납부를 이끌어냈다.
디지털세 타깃이 되는 기업은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다. 이에 디지털세는 이들 기업 앞글자를 딴 ‘GAFA세’, 또는 구글세로 불리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 정부는 글로벌 연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이거나 프랑스에서 2500만유로 이상 매출을 올리는 인터넷 기업에 연매출의 최대 5%를 과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조세당국에 반발해 온 애플이 GAFA세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추징세액 규모와 관련해 협상테이블에 앉아 5억유로 추가 납부로 마무리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 또한 글로벌 기업의 규제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디지털세 논의도 전개하고 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이 법안은 기업(B2B) 부분은 제외되고 소비자(B2C) 거래에만 부가세가 적용돼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 의혹에 불이 붙었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구글과 페이스북 측에 세금과 매출 규모를 수차례 질의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에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가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페이스북에 대한)규제 실행력에 문제가 있고, 이는 전세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라며 “전세계 추세에 맞춰 공조할 것이며,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조세도 있는 만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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