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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설 등급개편·이중화·로밍…정부, ‘외양간 고치기’ 실효성은?

윤상호
- 이중화 완료 시점 통신사별 차등…점검 주기 단축·대상 확대 불구 감시 체계 그대로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11월24일 KT아현지사 통신구에 화재가 발생했다. 서울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 ▲중구 ▲은평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부 KT 유무선통신망에 문제가 생겼다. 통신과 연관된 사회경제활동이 차질을 빚었다.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개막 1주일을 남긴 시점. 통신 네트워크 관리 중요성을 환기했다. 정부 실태조사 결과 이런 일은 언제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7일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밝혔다.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통신시설 1300개소를 점검했다. 그동안 정부는 통신시설을 A·B·C·D 4등급으로 구분했다. A·B·C등급은 정부가 2년에 1번 검사했다. D등급은 통신사가 자체 관리했다. A·B·C등급은 통신망 이중화가 의무다. 점검대상 1300개소는 ▲A급 35개 ▲B급 32개 ▲C급 13개 ▲D급 835개 ▲통신구 230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122개 ▲기타 33개다. KT아현지사는 D급이었다. 통신시설 대부분 D급이다. 비용절감 효율화 등을 이유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여지가 컸다.

이번 화재 원인은 조사 중이다. KT는 피해자 중 가입자는 1~6개월 요금을 감면한다. 약 350억원을 지급할 것으로 추정된다. 소상공인 피해 위로금도 준다. 6125건을 접수했다. 과기정통부는 KT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은 “KT아현지사는 등급분류가 잘못됐다. 등급조정 신청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KT에서 신고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조치하겠다”라고 했다.

KT처럼 등급을 낮춰 신고한 곳은 9개가 더 있었다. ▲D급→C급 7개 ▲C급→B급 1개 뿐 아리나 D급→B급(1개)으로 두 단계나 속인 곳이 있었다. ▲A급 3개 ▲B급 1개 ▲C급 2개 총 6개는 우회망이 없었다. 이곳에 화재가 났다면 KT아현지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뻔 했다.

정부는 등급제를 개편키로 했다. 등급기준에 행정구역에 회선수를 추가키로 했다. 개선 기준을 적용하면 C급이 대폭 늘어난다. 기준을 강화할 경우 ▲A급 39개 ▲B급 35개 ▲C급 104개 ▲D급 692개로 조정된다.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2019년 1월 중 확정한다. 점검 주기도 바꾼다. A·B·C급은 2년에서 1년으로 당긴다. D급은 2년마다 감독한다. D급도 이중화를 의무화한다.

통신구 상황도 나빴다. KT아현지사 통신구는 소방법상 화재대비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미터 미만 통신구였다. 의무가 있는 500미터 이상 통신구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소방청은 7일부터 18일까지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했다. 20개소를 점검해 ▲시정명령 158건 ▲과태료 4건 ▲개선권고 210건 등을 부과했다. 219개 통신구 점검 결과 500미터 이상 통신구 중 소화기만 100% 있었다.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통합감지설비 ▲연소방지설비는 미흡했다.

정부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칠 예정이다. 2019년 9월까지 방송통신설비 안전성 신뢰성 기준(고시)도 개정한다. 통신사와 협의해 제도 개선 전 500미터 미만 통신구에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통신사 못지않게 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기관 대응이 미흡했다. 국방 소방 경찰 등 공공서비스 통신회선 전체 또는 일부가 KT통신회선 즉 1개 통신사만 이용했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했던 이유다. 복수의 통신사와 계약해 만일을 대비한다. 통신사는 이에 관한 요금제를 따로 내놓을 방침이다.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소비자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한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통신사 회선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만든다. 음성 문자 로밍을 실시한다. 무선랜(WiFi, 와이파이)도 개방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반 업체는 공개치 않았다.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D급 이중화 등은 통신사 재무구조를 반영 회사별 완료 시점을 차등화한다. 3년에서 5년 등을 검토 중이다. 관리 대상은 늘어났지만 감독 인원은 그대로다.

장 실장은 “법적 의무 있는 사업자는 13개다. 재정상황은 다 다르다. 갑자기 늘리면 재정부담 있을 수 있다. 심위위원회 1월 중 구성하면 사업자별 반영해서 유예기간 두겠다. 3년 또는 5년 기준으로 하려고 한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점검 관련) 중앙전파관리소 과기정통부 담당 인원 적지만 적극적으로 해서 고의누락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윤상호 기자>crow@ddaily.co.kr

윤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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