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 사태... 공공 클라우드 확산에 악영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대선 정국으로 급전환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왔던 많은 ICT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섞인 목소리가 높다.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도 그중 하나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제정이 추진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꼽은 경제활성화법 중 하나였다.
특히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을 장려하는 문구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보안상 금지됐던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하지만 사실 이 법은 제정될 당시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기술, 혹은 새로운 트렌드가 법으로 제정된 거의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보안침해 사고 시,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 때문에 법 통과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당시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그동안 기술을 갖고 법을 만드는 경우는 없었지만, 비난을 받으면서도 클라우드 발전법을 제정한 것은 그만큼 기회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현재 거론되는 대선주자들도 4차산업혁명 등을 강조하면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I)이나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클라우드의 선제적 도입을 통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이 여전히 주춤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조기대선 정국에선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 실제 지난 1월 미래부와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클라우드 수요 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공사·공단·지방공기업) 등 733개 기관 가운데 올해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겠다는 기관은 51개에 불과했다.
2016년(23곳)에 비해선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 많은 기관들이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클라우드 업체 관계자는 “올 상반기 내 클라우드 사업을 발주한다는 기관이 많았는데, 거의 안 된 듯 하다”고 지적했다.
클라우드 도입을 막는 제도적 장벽은 제거됐지만 도입사례(레퍼런스) 부족이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가산점 조정 등 확산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지만, 현 시점에서 과연 행자부 등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냐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래부와 행자부는 공공 클라우드 확산을 위해 태스크포스팀(TFT)를 마련해 4월 초안 마련을 목표로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도입 절차 간소화나 등급기준완화.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미래부 관계자는 “예정된 정보화 사업들은 진행되겠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불확실한 상황에서 클라우드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기술의 도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려는 공공기관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주변 눈치보느라 사업을 멈추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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