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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 건성건성 하더니…결국 의무화 법안 발의 움직임

이대호

- 홈페이지 등에 아이템 확률 공개 많아…‘게임 내’ 공개 의무화
- 개별 아이템 확률 아닌 ‘확률구간공개’ 많아…“알권리 충족 못 시켜” 지적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을 홈페이지가 아닌 ‘게임 내’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를 앞뒀다.

29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기영, 곽정호)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과 함께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게임업계 스스로 게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희박한 확률로 투입 재화 대비 높은 가치의 고급 아이템을 얻을 수 있어 이 부분이 청소년들의 사행 심리를 자극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고 지난해 업계에서 자율규제 카드를 꺼냈다. 이를 두고 국회와 정부가 규제안을 꺼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사실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사전적 의미로 규제가 아니다. 규제는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는다’는 뜻인데 업계가 조치했던 것은 기존에 보이지 않던 확률을 공개한 것 밖에 없다. ‘자율규약’이 맞는 말이다.

대다수 업체에선 게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등으로 아이템 확률 정보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1~10%’, 10~30%’ 등 구간별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개별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공개하는 경우는 손에 꼽는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아이템 확률 정보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의무화 법안이 발의를 앞둔 이유다.

실제로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158종 게임의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 사례를 보면 이 중 27종, 17%의 게임만이 ‘게임 내’에 확률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내 확률을 표시하려면 관련 개발공정이 추가돼야 한다. 업체 입장에선 귀찮은 일이다. 하지만 어려운 과정은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까지 ‘이용자의 알권리’보다 ‘기업들의 개발편의’가 우선시돼왔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년간 게임 아이템 확률 공개가 진행됐으나 업계에서 매출이 줄었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는다. 의무화 법안이 발의될 경우에도 그 여파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중국산 모바일게임의 수입이 잇따르는 터라 이 경우 아이템 획득 확률을 공개하려면 현지화 작업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변화는 예상된다.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확률형 아이템 게임내 확률 공개 의무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법안 발의 계획을 밝힌 노웅래 의원은 “게임회사들이 한 층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게임산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진흥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영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는 “회사들의 자율규제 시행은 현재 위치에서 발전할 가능성의 거의 없다”며 “이윤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회사마다 입장이 다 다르고 이를 조율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또 박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을 공개하는 방법도 보다 소비자자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며 “확률 공개 의무화와 더불어 소비자 중심의 확률 공개 방식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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