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테크넷서밋 2016] "오픈소스도 저작권 있다"…소송 위험
그러나 OSS는 저작권자가 소스코드를 개방했을 뿐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SW다. 저작권자가 제시한 라이선스(저작권) 준수 조건이 엄연히 존재한다. OSS마다 다양한 의무사항이 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경우, 저작권 위반이 발생하기 쉽다.
박 수석은 “OSS도 저작권을 준수해야만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된다”며 “엔지니어도 이 정도는 숙지해야 이슈 발생 전, 개발 단계서부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오픈소스 중 GPL을 활용해 상용 SW를 만들었다면 수취자(구매자)에게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GPL 저작권 준수 조건에 들어가 있는 항목으로 고객은 소스코드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박 수석은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없는 상용 SW에 GPL을 활용하게 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단 GPS의 경우 직접적인 배포 없이 인터넷 서비스가 이뤄진다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사항이 없다. APL 2.0, LGPL 2.1, GPL 3.0, BSD 등의 오픈소스가 이렇다.
그러나 AGPL 3.0 등을 활용했다면 인터넷 서비스 시에도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중 42% 가량의 SW에서 라이선스 위반이 확인됐다. 박 수석은 “개발자와 관리자도 대략적인 저작권 내용은 알아야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인 영역이다. 최종적으로 법률가의 검토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호 기자>ldhdd@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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