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진행 중이다. 영업정지 통신사는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받지 못한다. 그동안 1개 통신사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다른 2개 통신사가 온갖 방법을 동원해 가입자 뺏기에 나섰다. 이번에도 불법이 판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던 이유다.
6일 방송통신위원회 최성준 위원장<사진>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SK텔레콤 영업정지 기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불미스러운 일은 안 일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는 오는 7일까지다.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 영업정지 초반 SK텔레콤은 일평균 6000여명의 가입자 이탈이 발생했다며 경쟁사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와 LG유플러스는 발끈했다. SK텔레콤이 수비를 위해 시장을 위축시키려고 여론몰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방통위 판단대로면 KT와 LG유플러스의 주장이 맞았던 셈이다.
최 위원장은 “단말기유통법 1년 동안 많이 시장이 안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중소 유통점의 어려운 점을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살펴보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앞으로도 일벌백계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SK텔레콤 영업정지도 단통법 시행 뒤 일어난 첫 단독 제재 사례다. 지난 1월 불법 지원금 경쟁을 유발했다는 것이 처벌 이유다. 방통위는 SK텔레콤에 단독 영업정지 7일외에도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