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와 SK텔레콤이 벌인 세계 최초 4배 빠른 롱텀에볼루션(LTE) 소송전이 마무리됐다. 먼저 소송을 제기했던 KT가 접었다. 발단을 제공한 SK텔레콤도 더 이상 ‘세계 최초’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있다.
6일 KT에 따르면 KT는 지난 3월11일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1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했다.
이 소송의 원인은 SK텔레콤의 지난 1월 세계 최초 4배 빠른 LTE 즉 3밴드 롱텀에볼루션 어드밴드스(LTE-A) 주장<사진>이다. 당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4배 빠른 LTE를 준비했다. 첫 4배 빠른 LTE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 S-LTE’. SK텔레콤은 경쟁사에 한 발 앞서 제품을 출시하는 것으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획득했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가 반발했다. 특히 KT는 SK텔레콤이 출시했다는 제품이 체험용이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등 세계 최초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또 SK텔레콤의 광고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내 중단시키기도 했다.
KT는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SK텔레콤이 가처분 판결 이후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고 이제는 서비스 경쟁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