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중단 10분 넘으면 사용자 통보”…클라우드 발전법 시행령안 발표
-클라우드 기술·서비스 정의 및 서비스 종료시 이용자 정보 반환·영구삭제 등 규정
-미래부, 5월 말 공청회 예정…6월 10일까지 의견 제출 가능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령안이 발표됐다.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정의와 침해사고, 서비스 중단시 규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IDC) 구축시 조세 감면 혜택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클라우드 서비스 중단이 연속해서 10분을 넘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 사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돼 이 시간이 15분 이상일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눈에 띈다.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클라우드 발전법’의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5월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클라우드 발전법은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3월 27일 공포됐으며,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가 발표한 시행령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가상화 기술·분산처리 기술·자동화 기술 등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한다(안 제2조)
2.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정의를 서버·스토리지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IaaS),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SaaS), 소프트웨어 개발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PaaS) 등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상용으로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
3.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작성지침, 소요예산, 재원조달방안,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4. 실태조사, 수요예보, 전문인력양성기관 및 전담기관 지정,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 구축 지원 등 클라우드 산업 육성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15조)
5.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참여 확대를 위해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정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 등에 중소기업의 참여확대조치를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6.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7. 침해사고, 이용자 정보유출, 10분 이상의 서비스 중단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을 종료할 경우 이용자에 대한 통지내용과 통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 제20조)
8.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는 사업 또는 서비스 종료 시 이용자 정보를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 반환하도록 하고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현재 시행령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행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0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행령은 40일 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되며, 미래부는 9월 28일 법률 시행일 전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클라우드 컴퓨팅 정의나 서비스 중단 시간 등과 관련해, 업체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5월 말 정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제2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의 정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이란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기술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보통신자원을 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하게 하는 기술
2. 대량의 정보를 복수의 정보통신자원으로 분산하여 처리하는 기술
3. 정보통신자원의 배치와 관리 등을 자동화하는 기술
4. 그 밖에 클라우드컴퓨팅의 구축 및 이용에 관한 정보통신자원의 활용 기술
제3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란 클라우드컴퓨팅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2.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서비스
3. 응용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배포·운영·관리 등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비스를 2이상 결합 또는 복합한 서비스
제14조(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에 필요한 부지, 도로, 용수, 정보통신망, 전력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을 구축하려는 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클라우드컴퓨팅기술 기반 집적정보통신시설의 구축 지원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통지를 요하는 서비스 중단의 기간)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서비스 중단 기간이 연속해서 10분 이상이거나 최근 서비스중단 사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서비스가 2회 이상 중단된 경우로 서비스 중단 기간의 합이 15분 이상인 것으로 한다.
제20조(사업 종료 사실의 통지 등)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종료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알리고 사업 종료 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계속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1. 종료하려는 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예상되는 종료의 일시
3.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사업 종료일 전까지 반환받지 아니하거나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면 이용자 정보가 파기된다는 사실
<백지영 기자>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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